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알리는 경우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해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알게 된 시점에 손에 들려 있는 정보는 보통 죄명과 담당 부서, 출석 예정일 정도에 그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이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가족이 먼저 서류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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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떠도는 설명 가운데 실제 판단 기준과 어긋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구만 읽고 요건을 짐작하면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과 거리가 생깁니다. 잘못 자리 잡은 전제는 진술의 방향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의 취급 거부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 더 읽기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가 각각 가리키는 것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짧지만 실제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영역은 문구의 바깥에 넓게 걸쳐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읽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두고도 … 더 읽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유형과의 구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입니다. 두 조문은 처벌의 폭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행위자가 무엇을 이용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단이 다르다는 사실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투는 방식 전체를 … 더 읽기
결과를 미리 확정해 준다는 기대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처분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답은 일반적인 범위를 알려 주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범위를 말하는 일과 결과를 정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촬영물을 반포한 … 더 읽기
이미 마친 조사를 보완하는 경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말하지 못한 내용이 뒤늦게 떠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미리 정리해 둔 내용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료를 더 낼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더 낼지와 어떻게 낼지에 따라 효과가 갈립니다. 보완이 늘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부터 … 더 읽기
상담료와 착수금을 둘러싼 오해 수임료를 둘러싼 오해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서 생기기보다 무엇이 어떤 명목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데서 생깁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과보수, 실비는 성질이 다른 항목이고 정산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처분을 받은 뒤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시점에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상담료는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고, 착수금은 위임 계약을 … 더 읽기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를 적어두는 일 경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짧습니다. 담당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확인할 사건이 있다고 말한 뒤 출석이 가능한 날을 묻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몇 개의 단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목소리의 어조가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야 물어볼 것이 떠오르는 일도 흔합니다. 그 몇 분 사이에 … 더 읽기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모아두는 자료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할 것 같지만, 그 결정을 미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당시의 신체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그에 해당합니다. 고소 여부는 자료를 모은 뒤에 정해도 되는 문제이고, … 더 읽기
혐의를 다투는 중에 합의를 꺼내는 문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비친고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멈추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중이라면 이 자료가 다툼의 내용과 어떻게 맞물릴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송치 전이라는 단계적 위치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