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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수강간 전원 무혐의 불송치 사례

3명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수강간 전원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3명입니다. 함께 방문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이하 고소인)과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 중 1명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 3명이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전원이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의 항거를 억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또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3명이 합동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특수강간이 적용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월이고 형기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항거가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시하였습니다.

1) 범행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었는지

사건이 있었던 객실은 카운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종업원이 상주하였으며 화장실도 카운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객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객실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성관계가 있던 도중에도 종업원이 시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실에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직접 신고하는 등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 동의의 존재를 보여주는 정황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의 진술을 한 줄씩 대조하여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 중 1명이 구두로 의사를 확인하자 고소인이 이에 응하였고, 이후의 접촉은 고소인이 먼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종업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말로 의사를 물었고 고소인이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그 도중 고소인이 다른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없습니다.

3) 성관계 이후의 행동

고소인은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객실에 머무르며 의뢰인들과 대화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용 시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이 먼저 나가도 된다고 하였을 때에도 함께 나가자고 답하였고, 카운터 앞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술자리를 이어갈 것인지 물으며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업소 종업원도 직접 들었습니다. 건물 1층으로 내려간 뒤에는 다른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합의금 요구 메시지와 사과 메시지의 맥락

고소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들에게 여러 차례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언급하거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하고, 성범죄 합의금에 관한 영상 링크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그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여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는 주변의 말에 겁을 먹었고, 고소인의 오해를 풀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에 보낸 사과 메시지는 이후 사건 해결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대응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 3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 피해라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날 기회와 방법이 충분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피의자들과 자발적인 만남을 이어간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판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시간과 고통도 크게 줄어듭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유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