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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수강간 전원 무죄 선고 사례

2인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 전원 무죄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으로, 한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것인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CCTV 영상, 신체의 상처, 의류의 훼손과 같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피해자 본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월이고, 형기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반성이나 합의와 같은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무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기록 전부를 시기별로 대조하여, 진술의 태도와 내용 양쪽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십 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메모에 의존한 진술 태도의 문제 제기

피해자는 최초 진술, 자필 진술서, 제1회 경찰 조사까지는 별다른 자료 없이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부터는 미리 작성해 온 메모를 보면서 답변하였고 법정 증인석까지 이를 지참하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료를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진술 품질 차이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 세부 순서는 뒤섞일 수 있어도 사건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메모가 없으면 핵심적인 사항조차 일관되게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이 주로 사용되어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진술이 곧바로 흔들리거나 단순한 질문에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이 지참한 서류를 증인석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성관계 순서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

두 피고인 중 누가 먼저였는지는 공소사실 입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임의동행보고서, 자필 진술서, 제1회 경찰 조사, 제2회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모두 달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골격 자체가 매번 바뀐 것입니다.

3)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의 모순

피해자는 자필 진술서에 옷이 ‘자연스럽게’ 벗겨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습니다. 강간 피해를 진술하는 문서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또한 같은 진술서에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었습니다.

4)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부존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묘사한 유형력은 팔이나 다리를 잡거나 눌렀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맞은 사실이 없고 상처가 생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류가 찢어지거나 단추가 뜯기거나 지퍼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객실 조도에 관한 진술의 번복

피해자는 객실이 암막커튼으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객실에 설치된 것은 암막커튼이 아니라 빛이 투과되는 반투명 블라인드였고,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경으로 이미 날이 밝은 때였습니다.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어두운 커튼이어서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창문을 가린다는 의미로 커튼이라고 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6) 성관계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뒤 피고인 중 1명에게 차량에 있는 자신의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코트를 가지고 객실로 올라가 대화를 청하자 피해자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강간 범행이 있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7) 사건 다음 날 통화 내용

사건 다음 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떤 점이 불쾌하였는지 묻자, 피해자는 강제로 당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중 1명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만 답하였습니다.

8) 고소 경위에 관한 정황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고, 피고인들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재산 정도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자산 규모를 확인한 뒤 합의가 어렵겠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무엇을 합의하느냐고 되묻자 피해자 측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의 경위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공소사실과 오히려 상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주요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행동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대조하여 신빙성의 균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